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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노인수발보장법 국회통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
정부의 일방적 노인수발보장법 국회통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
  • 승인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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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노인수발보장법

 

국회통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

 

노인의학회, 시민단체와 연계투쟁 선언

 

 

 

 대한노인의학회는 의료를 배제한 채 시범사업 결과를 보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노인의학회 張東翊이사장과 李重根회장 등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회 학술대회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의료를 배제한 채 강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인의학회 집행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연내 노인수발보장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노인요양이 이루어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張東翊이사장은 △야간진료시간대를 평일은 오후 6시부터로 환원하고 토요일은 공휴일 진료로 해 줄것과 △군의관 복무연한을 현행 36개월(실제 훈련기간 포함 39개월)을 30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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