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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진료’ 본격 법제화 나서나···신현영 의원, ‘디지털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국회, ‘비대면진료’ 본격 법제화 나서나···신현영 의원, ‘디지털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0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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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 못 따라가는 제도, 의료 발전에 걸림돌” 7일 기자회견
“여야 모두 법안 발의···미래의료제도 위해 국회 최선” 22일 복지위 공청회 개최 계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비대면진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 제정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 주체 권리를 의료진과 개인으로 하고 관련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절차를 규정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개인 보건데이터의 주도적인 활용을 위해 ‘본인데이터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는만큼 법안에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번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가 기존 진료 방식의 보완제로서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고민한 결과물이다. 미래의료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자정부’로 유명한 유럽 국가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었다.

신 의원은 “에스토니아는 의료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중복검사와 과잉진료를 최소화하는 맞춤 진료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라며 “해외출장을 가도 자국 주치의의 비대면진료를 받고, 전자처방전을 통해 해외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볼 수 있다. 초고령화에 따라 질병 선제 예방과 효율적인 맞춤형 진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질병 치료와 예측 고도화에 기여한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나오면서 집과 의료 서비스를 연결한다”며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보건의료 특화 법률이 없어 고품질, 다량의 데이터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전송, 연계, 분석해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 법적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제정법은 이러한 실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의료비용을 낮추게 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높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역량 높은 의료기관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보건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역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다만 아직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산업 진흥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는 “이번 법이 제정되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해 초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워치에서 ‘1시간 안에 심근경색이 오니 응급실에 내원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헬스가 발전된다면 미래에 대면과 비대면, 병원 안팎의 경계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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