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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는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전공의 유인책이 관건"
"필수의료 위기는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전공의 유인책이 관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0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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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주 서울시醫 정책이사, 세션 특강에서 젊은세대 의사의 시각 전해
저수가·법적보호미비가 기피 원인···관습 타파 등 의료환경 개선도 필요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가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특강세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사수 부족이 정말 문제인가?'에서 젊은 의사들이 고르고 싶은 과를 만들어야 필수의료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서 정책이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수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카드처럼 내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강연에선 우리나라 의료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필수·중증의료과 인력 공백으로 환자 입원 정체 △병상 부족 △비효율적인 전원 시스템 △경증 환자 범람으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 내원 불편을 꼽았다. 상술한 4가지 이유 중에서도 보통 의사가 아닌 필수·중증응급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응급실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서 정책이사는 “필수 전문인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따라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병상도 부족하고, 경증 환자는 많다. 전원 시스템도 비효율적인 총체적인 체계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요새 젊은 의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서 정책이사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에도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이다. 형사처벌 대상은 수련 중인 전공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급성후두개염 진단을 받은 환자가 내원한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022년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당직 중이던 전공의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자 의료계는 격앙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에 달한다. 중증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인구 구조에 원인이 있다. 서 정책이사는 “소청과의 첫번째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최저 출산국이기 때문에 진료 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두번째는 낮은 진찰율과 수가로 인한 경영난이다. 주로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는 소청과는 필수진료 과목 중 진료비가 가장 낮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감소한 유일한 진료 과목이기도 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며 5년간 폐업한 소청과 의원은 550곳이나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이사는 소청과는 업무 스트레스 강도 역시 높아 의사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보다 진료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도 있다. 보호자들의 악성 민원과 소송의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기소된 이후로 소청과 지원율은 크게 떨어졌다. 2018년 이전까지 전공의 지원율이 1대 1을 넘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16%에 불과하다.

서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열쇠는 낮은 지원율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것에 있다. 젊은 의사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정책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위는 낮은 수가이고, 2위는 법적 보호 부재이다. 수가 문제는 보험제도나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적인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으로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하게 여겨져온 관습의 타파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정책이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 온콜(on call)제도 도입도 방법이다. 365일 24시간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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