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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관리할수록 의원도, 환자도 이득···12월부터 만관제 개선
꾸준히 관리할수록 의원도, 환자도 이득···12월부터 만관제 개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0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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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달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초회 수가↓, 지속관리료↑···‘문자 발송’은 관리수단에서 제외
지속적으로 참여한 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지난달 31일 2023년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 20mg, 100mg, 240mg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아울러 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인하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지난달 23일 미리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오는 12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은 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 관리까지 단계별로 진행됐는데, 단계를 거치면서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환자 참여가 부진해지면서 의원의 환자 관리 수단이 일방향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초회 수가를 내리고, 지속 관리 수가를 올려 의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환자에게는 인센티브 성격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일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에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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