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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재진 환자 기준 변경 전망···평가·분석 결과 등 수렴
비대면 초·재진 환자 기준 변경 전망···평가·분석 결과 등 수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3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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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초진 대상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에서 범위 확대 검토
비대면 재진 가능 기간, 만성질환은 단축하고 일반 환자는 연장

오는 9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지침 위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 90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를 운영해 지침 위반 사항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분석,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대상을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섬·벽지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또 같은 지자체 소속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의료소외지역 거주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재진 환자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주기적인 검사 필요성이 있어 비대면진료 기준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만성질환 외 환자들은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아니라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의약계 및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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