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경도인지장애, 단순 경증질환 아닌 '치매 진행 방지 적기'로 인식 바꿔야
경도인지장애, 단순 경증질환 아닌 '치매 진행 방지 적기'로 인식 바꿔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3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29일 '알츠하이머 조기 발견과 치료접근성 향상 방안 토론회' 개최
치매 항체치료제 '레켐비' 연내 국내 승인 가능성 ↑···관련 정책 미리 마련해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늦추는 항체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국내에서 연내 승인될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환자 조기 선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빠른 의료적 개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통제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알츠하이머 환자는 2016년 49만명에서 2021년 67만명으로, 경도인지장애는 2016년 196만명에서 2021년 254만명으로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13년 11조7000억원에서 2060년 4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의 신경 연결망 작동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병이다. 레켐비는 이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쌓이지 않게 만들어 치매 진행을 늦춘다. 임상시험 결과, 레켐비는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27% 가량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전문가들은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관리해 치매 발생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증질환이 아닌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적기로 여기고 항체치료제, 인재중재치료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치료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항체치료제 적용을 위해 미리 적절한 진료 지침과 보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 진단 인프라가 우수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00만원을 오가는 PET 검사 가격이 국내에서는 100만원 초반대이고, 센터도 100곳 이상"이라며 "신약 임상 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약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빠른 임상 적용으로 의료 발달이 더딘 해외 국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싱가폴, 홍콩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우수한 의료체계, 인프라, 정책을 통해 치매 신약 개발의 변혁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광대병원 신경과 이상학 교수는 "그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로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에 머물렀다. 환자들의 자발적인 추적검사 외에는 개입할 방안이 없었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진단코드가 F067로 정신과 질환에 속해 있어서 추적검사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다보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상을 잘 주지 않고 기피하는 등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 연계 검진 항목에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체표지자 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암처럼 국가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암 고가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환자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처럼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해서도 국가가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1차의료기관에서도 알츠하이머성 고위험 경도 인지장애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개발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라며 "복지부에서는 올해 치매 역학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통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