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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선고 내달로 연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선고 내달로 연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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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증거 제출 누락으로 선고기일 9월14일로 변경
이정근 상근부회장 "잘못된 판결 나오면 재상고할 것"

당초 오늘(24일)로 예정됐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이틀전인 22일 '공판 기일'로 변경했다.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검사 측에서 일부 증거자료 제출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재판부는 누락됐던 증거자료 완납을 확인하고 선고일을 오는 9월14일 목요일 오후 2시로 공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재판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도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면 재상고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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