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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대책에서 소외된 소화기분과, 지속 가능할까?”
“필수의료대책에서 소외된 소화기분과, 지속 가능할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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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필수의료·응급의료로서의 소화기분과 토론회’ '23일 개최
응급의료기관·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세부 전문의 지표 도입해야
복지부, 하반기 추가 대책 발표···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할 계획

소화기내과를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테두리 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과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표적인 기피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대책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특히 인력 유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세부 분과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소화기학회 김재규 이사장은 “소화기분과는 보편적 진료와 더불어 응급의료, 필수의료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소화기분과의 유지 발전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완전히 기피과로 전락하는 듯한 조짐이 여럿 보이고 있다. 기피과 악순환 고리가 생기기 전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소화기학회 이인석 보험이사는 “내과 자체가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분과들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며 “한국 10대 암 중 5개가 소화기내과 소관이고, 소화기내과는 암 외에도 28개의 중증응급질환코드를 갖고 있다. 최종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응급질한 이외에도 다른 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적 최종진료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의 육성 및 지원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대한소화기학회 이현웅 교육이사는 “의료 고도화와 전문화로 세부전문의 진료에 대한 국민 요구는 높아지고 잇지만 현실에서 분과 전문의들의 수는 감소 추세”라며 “전공의고 교수고 할 것 없이 워라밸, 처우 등 문제로 대학병원을 탈출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화기분과 전문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얼마 없는 인력 마저도 도심과 병의원급에 쏠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소화기내과 응급치료 현황을 보면 상부위장관 출혈 전문의가 1년에 맡아야 하는 진료 건수는 지방 전문의가 도심 전문의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사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소화기질환의 시술, 입원 등 최종 치료 역량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해 상종의 전문의 확보 비율을 높여야 한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소화기 분과전문의 고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종치료기능이 가능한 경우 성과에 따라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소화기내과를 포함시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소화기전문진료센터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 역시 수가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상종 지정기준에 세부분과 전문의 확보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지금은 세부전문의 인력 지표를 포함하는 순간 특히 지방에서는 지표 충족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전문의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추가 대책에 이같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대책이 상반기 발표됐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는 시범사업 설계, 시행, 결과 도출 등 과정이 또 필요하다. 필수의료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과는 모두 필수의료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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