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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료 가능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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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치료비 지원’ 올 연말,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10월 중 겨울철 유행 대비 접종 시작···‘XBB 변이’ 기반 신규 백신 활용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이 해제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먹는 치료제 처방 약국 지정제는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최근 코로나 치명률 감소, 여름철 확산세 둔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코로나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0.03~0.08%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수본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종사자 및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가 유지된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치료제 무상 공급은 잠정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현재 전국의 치료제 담당 약국은 4500개소로, 중수본은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수를 더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비 일부 지원도 우선 유지된다.

PCR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수가 6만7790원 중 30%인 2만330원, 병원급 수가 6만1220원 중 40%인 2만4480원이다. RAT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 없이 50%로 동일하다. 의원급 수가 1만7630원 중 8810원, 병원급 수가 1만5920원 중 7690원이 본인부담금이다. 입원 선제검사를 위한 PCR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에크모 등 중증 처치에 대한 치료비 일부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된다. 코로나의 위험도 자체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증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치료비가 고액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 지정병상제도 중환자 치료를 위해 유지한다.

코로나 감시체계는 기존의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바뀐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사수와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지급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한편 정부는 10월 중 겨울철 유행을 대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될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인 ‘‘XBB’를 기반으로 신규 개발된 제품이다. 12세 이상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이 권고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차질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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