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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D-10···복지부 “위반사례 적극 조치”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D-10···복지부 “위반사례 적극 조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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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비대면 초진·약 배송’ 대상 환자 여부 확인 중요성↑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지침 또는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은 이달 말일 종료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항 근절을 위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계도기간을 방패 삼아 비대면진료와 처방, 약 배송을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실태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를 실시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불법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등 위반 사례를 적극 관리할 것을 결정했다. 또 관련 단체에는 계도기간 종료와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초까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등 대리처방의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위반하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신고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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