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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경과의사회 “사법 불신 초래한 대법원 각성하라”
서울시신경과의사회 “사법 불신 초래한 대법원 각성하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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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관련 성명서 발표
“근거 없는 판결에도 불구, 국민 건강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신경과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한의사의 무면허 뇌파계 사용은 오진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의료적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신경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기의 위험성은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의학과 전혀 다른 이론 체계를 갖는 한의학에서는 파킨슨병과 다양한 종류의 치매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무면허 뇌파계 사용은 오진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진으로 인해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보건의료적으로 유해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뇌파계는 대뇌피질의 여러 질환과 뇌사 판정 등에 사용된다. 검사와 판독에는 상당한 숙련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 불신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서울시신경과의사회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뇌파 검사의 품질 관리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파킨슨병, 치매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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