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독식’ 오해 불식 위해 ‘병원 밖 역할’ 구체적 규정 필요성에 양측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새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병원 밖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라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단어 대신 요양기관, 학교, 재가복지시설 등으로 병원 밖 의료돌봄 영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인 민주당 간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역 갈등과 정쟁을 유발하지 않을만한 새 간호법 발의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고 간사는 “간호법이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지만 여전히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입법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고 간사는 “기존 간호법에서는 법률 목적에 기술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장관도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의료법으로는 병원 밖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요양기관, 학교, 재가복지시설 등 의료돌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든지 해서 막연한 오해를 벗어나고 간호사의 업무·역할을 담아낸다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당초법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 급변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해 의료돌봄을 선진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재추진 시에는 간호사 역할 정의, 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의료법은 의료인의 역할을 의료기관 안에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병원 밖 역할 규정이 필요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초 간호법은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통해 간호사들의 역할만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 간사는 “직역 갈등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보건의료직역 업무 분담과 역할 갈등 요소를 해결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이는 의료법이나 간호법에 다 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지원법 등 관련 심의·조정 장치를 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사의 의견은 당시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며 “구체적인 안을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간호법 관련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중재안에는 크게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까지 4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가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범위 내에서 간호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참에 그냥 의료법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