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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전공의 실수에 징역형···"의료사고 형벌화 과도하다"
1년차 전공의 실수에 징역형···"의료사고 형벌화 과도하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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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대동맥박리 사건 대법원 현명한 판결 촉구
17일 고법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전공의에 징역 6개월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18일 성명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그 동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0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만이 그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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