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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계약, 사실상 통보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요소 지적돼
현행 수가계약, 사실상 통보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요소 지적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1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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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12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우봉식 원장 "공단 재정운영위 구성 공급자 배제가 가장 큰 문제"
조정호 이사 "SGR순위로 일방적 분배 강요에 다른 논리는 불수용"
장성환 이사 "현행 수가계약제 본질 부합하도록 건보법 개정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지난 12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현행 수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발제자 모두로부터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첫번째 발제 주제로 '요양급여비용계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정운영위 구성은 직장 가입자 대표(10명), 직역 가입자 대표(10명), 공익대표(1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구성이 가입자에 치중돼 있어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보험재정의 소요 판단이나 정책 결정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게 우 원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보험제도 운영의 주요 요소인 공급자(의료계) 대표가 배제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우 원장은 “의료계는 수가협상 전 의료 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에 대해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늑장 공문 발송 등으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에 비추어보아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의 경우 총 22명의 위원 중 의약계 대표가 7명이고, 이 중 의사가 5명, 치과의사가 1명, 약사가 1명이 배정된다. 공급자들의 비중을 한국보다 크게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현실이 협상에서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게 우 원장의 해석이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두번째 발제 주제인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현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으로 SGR모형을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에서 금액을 결정하면 SGR순위대로 일방적인 분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논리가 먹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조 보험이사는 “문재인 케어 등으로 비급여였던 MRI가 급여로 들어오며, 의원 유형에서 증가분이 누적됐는데도, 그런 점을 반영해서 의원 유형을 꼴등을 준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재정운영위에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수가협상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최종적으로 1.6%를 제시 받았으면, 우리는 못하겠다며 협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단에서는 '안되면 말고'식이다. 사실상 통보”라고 말했다.

조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려면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그 외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는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급자에게 우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협상 결렬시,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기구를 통한 중재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조 보험이사는 “현재 건정심 위원으로 협상 당자사인 공단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중재과정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중재기구를 신설해야한다. 협상결렬시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장성완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수가계약 부당성에 대한 소고(부제: 헌재 및 대법원 파결이유를 중심으로)'에서 현행 수가계약의 구조적 위법·위헌 여지를 지적했다. 수가계약이 계약이 아닌 통보 형식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와 관련된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본질에 부합하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으로 정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고시로 정하거나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해 당초 제시한 인상률보다 낮추더라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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