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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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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계와 공제 재원 마련 방안과 공제료 책정 등 운영방향 논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 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했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사 상품의 가입 자체가 어려워 소비자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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