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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의료, 국가가 개입해 요양병원형 간병제도 만들어야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국가가 개입해 요양병원형 간병제도 만들어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1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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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원 기능 정립···간병인 교육 통해 돌봄해야
노인의료 관련 법안 제정 및 복지부 전담부서 지정 필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의료·돌봄시스템을 국가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85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했다. 현재 추세로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7.6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43%를 차지했다. 올해 전체 의료비용은 100조원을 넘기며 노인의료비용이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과 요양비용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5549억원이던 국내 노인요양보험 지출은 2021년 10.7조원으로 폭증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안을 만들지 않아 급여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 같은 비용은 환자와 부양가족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요양병원의 간병 문제도 심각하다. 간병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 전국 간병인은 4만여명이다. 이 중 1만 6400여명(41%)이 조선족이다.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 간병인 한 명이 8명의 노인을 하루 종일 돌봐야 한다. 이때문에 반복되는 간병인의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첫번째 발제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을 발표한 노동훈 홍보위원장(대한요양병원협회, 편한자리의원장)은 “간병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인권도 향상되고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된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된다”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요양원 1, 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소위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환자는 요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0조 958억원이다. 이 중 요양원 시설급여는 4조원, 요양보호사 비용이 2.2조원이다. 노 위원장은 1, 2등급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동시키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2.5대 1에서 5:1로 완화되고, 요양보호사 비용도 1.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 비용을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의 현행 일당정액제로 인해 악화되는 수익성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일당정액제로 적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중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에 대해서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두번째 발제인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에서 관련 법률 제정과 전담부서 지정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노인돌봄은 법들이 분절돼 있다보니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며 “올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두번째로는 복지부에 요양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의료체계는 제1차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소속의 노인건강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노인건강과 소속을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로 옮겨서 치매와 노인의료문제를 전담하는 담당부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 참가한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현재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의 흐릿한 입소 및 입원 기준은 서로를 무한 경쟁의 구도로 만들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고 돌봄요구도가 높은 환자는 만성기 요양병원으로 가야하고, 돌봄요구도는 높으나 의료적 처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의료적 처치는 필요하나 돌봄요구도가 높지 않은 환자는 복귀형 요양병원으로, 의료적 처치와 돌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는 커뮤니티케어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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