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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절차’ 정비
복지부-식약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절차’ 정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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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개최
의협 통해 ‘부족약 적정 처방일수·대체약 모색’ 권고
이달부터 ‘매점매석·끼워팔기’ 고발까지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현황 파악과 대처방안 등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살펴봤다.

이번에 발표된‘민관 합동 대응 절차’는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족 문제 제기와 대응 절차 구체화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한 현황분석 역량 강화 △맞춤형 공급 독려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와 처방 관리 △약국·도매상 등의 가수요, 끼워팔기 등 유통 왜곡 행위 방지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관련 협회들(약사회, 의협,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병원약사회)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제기하면, 데이터를 연계 및 공유해 신속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급난 원인에 따라 생산 독려 방안을 달리하고 약가절차를 신속화하기로 했다.

우선 식약처의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공급내역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원료 수급 차질이나 행정처분, 제조업체 생산능력 저하, 감염병 등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연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를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의 공급보고 기한도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해 유통량 근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자주 부족해지거나 처방 대상인 일반의약품의 공급보고 기한도 익월에서 익일로 단축이 검토된다.

또 수요와 유통 측면에서는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족의약품 알림을 강화하고, 대체약 처방 등 협력적 처방 관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에 부족의약품 발생 시 의협을 통해 적정 처방일수를 권고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모색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DUR에 부족의약품 정보를 등재해 처방·조제 시 개별적으로 직접 안내되도록 추진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원료 수급난, 행정처분, 수요 과다 등 제약사의 상황에 맞춰 생산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대체약을 포함한 공급현황을 파악해 제약사에 생산과 수입을 직접 독려하고, 허가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 해 생산 증대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원가 미달로 생산이 곤란한 경우,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약가를 적정하게 변경한다. 아울러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을 올해 5품목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유통왜곡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에서 최대 고발까지 가능해진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이번에 마련한 절차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제도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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