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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액’ 대폭 늘려야”
산부인과학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액’ 대폭 늘려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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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
“의료행위 위험성 인정치 않는 판결, 분만 인프라 붕괴 초래할 것”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일 전국 재판부에게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불가항력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이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의사가 부모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분만 당시 담당 의사가 태아 상태 관찰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신생아가 장애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 산모나 태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항력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헌신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개탄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해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 법원의 의료분쟁 담당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학회는 “모든 산모들이 건강한 아기를 낳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며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 의사만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중신 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액수가 3000만원으로 적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에서 의료분쟁 보상을 담당하지 않으면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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