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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의협 회원 1만여명 탄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의협 회원 1만여명 탄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7.3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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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31일 서울중앙지법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8월 24일 파기환송심 선고···“공정하고 합리적 판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회원 1만200명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 A씨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 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A씨에게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24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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