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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최선 다해 활력 증후없는 신생아 살린 의사에 12억 배상?"
산부인과醫 "최선 다해 활력 증후없는 신생아 살린 의사에 12억 배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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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천문학적 배상 판결은 너무 가혹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연)가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의사 12억원 배상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에서 간과한 쟁점을 설명했다.

첫째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한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 자료를 증거로 인용했다”며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NST(Non-Stress Te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당해 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지난 2016년 11월 20일 오후 11시30분쯤은 이미 태아 곤란 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태아 심음의 변동성(beat-to-beat variability)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도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감정인의 의견서에도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박동성이 소실이라는 표현은 산모가 내원 당시에 이미 태아 곤란증이 있었다는 점은 뇌성마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내 감염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당시에 분만 손상으로 발생됐는지, 아니면 임신 중 태내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었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려될 사항을 열거했다.

첫째는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감소가 아닌 소실)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감소 혹은 변이성 심박동감소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원인으로는 만기심박동감소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산모의 저혈압, 과도한 자궁수축, 태반기능부전 등이 있고, 변이성 태아심박동감소는 제대압박 등이 있다. 태아 곤란증이 있으면 상황이 악화되면 중증 태아 심박동 감소와 동반되거나, 지속적인 기초 태아 심박동수의 감소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또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이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환자를 대면 진료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호사의 스테이션과 의사의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연동이 문제없었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출생 당시 생채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서 상급 병원에 전원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한 이번 판결로 인해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분만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견뎌야 할 이유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라며 “상급심에서는 법원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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