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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월쯤 ‘새 간호법’ 발의”···의료계 재혼란 예상
민주당 “10월쯤 ‘새 간호법’ 발의”···의료계 재혼란 예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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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원내대변인, 27일 의원총회 직후 재입법 계획 밝혀
“충분한 사전 논의 통해 직역 갈등 일으키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올 가을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또 한 번의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올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경 이전까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간호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이은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를 받아 결국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의결된다.

민주당은 각 직역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갈등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입법 쟁점들을 포기한 법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간호법 폐기를 지지한 대신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발표하고 △일차의료 연계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PA 업무범위 명확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경감을 약속했다. 

기존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지역사회 내 간호사 역할의 과도한 확장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연대하는 보기 힘든 사례를 남겼다.

뉴스1 기사에 따르면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간호법 토론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역할과 관련해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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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2023-07-28 11:11:37
민주당 미친놈들 아니냐.... 의협이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전에 폐기된 것을 민주당에서 다시하겠다고 지랄거리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