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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응급환자 사고 발생 시 ‘수용곤란 상황 참작’ 방안 논의
政, 응급환자 사고 발생 시 ‘수용곤란 상황 참작’ 방안 논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7.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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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협의체’ 개최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8월 중 지자체 배포 계획

수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후 사고가 발생할 시 의료기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의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절차와 정당한 수용곤란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1월 입법예고 했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말 응급의료법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119구급대의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과 통보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만들고, 8월 중으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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