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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에 12억 배상···"가혹한 분만 그만둬야하나"
신생아 뇌성마비에 12억 배상···"가혹한 분만 그만둬야하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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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醫 "천문학적 배상판결은 분만의 위축시킬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유)가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장애를 입은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신생아의 부모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태아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의사회는 “우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을 어떤 의사들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면서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105곳)는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

의사회는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하여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로 인해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고,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물어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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