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 관리 강화’ 의료기기법 개정안 포함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과 9월 8일에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2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 골자는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울러 항공기와 공항, 기차, 선박 등 이동수단에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고 권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 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2건의 법안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까지 총 5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