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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령화사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의사의 역할
[특별기고] 고령화사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의사의 역할
  •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 승인 2023.07.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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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政 커뮤니티케어’ 지휘봉 들어야...장기요양보험도 잘 활용해야
개원의 중심 방문진료 활성화 위해 의료계가 바람직한 대안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전임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안착의 핵심은 반드시 의사와 의료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지난 1997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파티마 의원’을 개원한 이후부터 26년째 왕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의원 내에 재가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한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 부회장이 최근 ‘제51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는 데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장 부회장은 방문진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원의가 방문진료와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가 되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일 장현재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의 요약본을 기고 받아 게재한다.<편집자 주>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전임 위원장 장현재입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협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에 관한 사회적 준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의 의료시스템과 국가보장시스템 또한 건강하게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제가 KMA POLICY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위원장으로 일하던 2018년부터, KMA POLICY 차원에서 왕진제도 즉, 방문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왕진제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강조되었고, 여러 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거쳐, 2019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협신문과 동아일보 등 언론기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2등급까지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타 시범사업도 시작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의 집이나 그룹 홈 등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의료중심의 통합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환자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의사와 의료서비스가 빠져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두 종류의 사회보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어찌보면 그간 의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또한 지난해 11조원을 넘겼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율이 매년 신기록을 쓰며,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새삼 부연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엔 그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30년 24.3%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성 질병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전체의 54.9%에 달했고, 평균 만성 질병의 숫자는 1.9개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건강과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시설로는 △10인 이상 요양원이 전국 4461곳 △공동생활가정(공생) 9명 이하 1755곳 △방문요양시설이 전국 1만 7046곳 △방문간호시설이 전국 822곳 가량 존재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과 이들 시설이 그 역할을 구분해 때에 따라서는 협업하며 활동하게 되므로, 기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방문진료, 둘째 방문요양, 셋째 방문간호 등 위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주문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의사가 지휘봉을 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결산을 집행하고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고 인사권을 발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실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지원인력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환자 보호자로부터 연락 또는 재가 돌봄에서 연락 또는 구청 또는 공공 기관에서 연락)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환자 상태 등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 전달합니다. 

왕진의사는 이렇게 전달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 진료 가방을 싸서 방문 진료를 갑니다. 이후 환자를 진료 하고 상태에 따른 처방 또는 후송 조치를 지시합니다. 일례로 환자에 욕창이 있다면 간호지시서를 써주고 방문요양보호사에게도 수발함에 있어 필요사항 지시하고, 사회복지사에게도 관공서와 연계가 또는 가족 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환자가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면서 그 중심에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방문진료 활성화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완화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시점에서 올바를 방향과 형태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전문가인 의료계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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