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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과다한 의료 이용 막기위해 비급여로 해야"
"비대면 진료, 과다한 의료 이용 막기위해 비급여로 해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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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바른의료연구소 주최 비대면 진료 의료계·산업계 토론회
이세라 부회장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방법 알고 있어"

바른의료연구소 주최 제2회 바른연구소 토론회가 '뜨거운 비대면 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비롯해서 조건이 갖추어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급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의료계 토론 패널로는 조병욱 바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산업계 쪽에서는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현의회 이사(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가 나왔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원격의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며 “진료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이학적 검사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영화 부회장은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의료의 일순위가 돼야 하고,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라며 “자율주행 기술은 있으나 허용이 안되는 이유는 아주 작은 확률의 위험성 때문이듯,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영화 부회장은 “고령화 사회가 되며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과도하게 시도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인 환자 안전을 생각한다면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복합적인 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과의 대화로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 플랫폼 업체들과 공생하려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환자에게 도움되면 의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센터장을 맡으며 환자들의 콜을 받고 대응한 경험에 비춰보면, 조건을 충분히 갖추면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조건들이 갖춰만 지면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기조가 지속되는 한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장지호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필요환자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면 진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장 회장은 “정부 시범사업안은 구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재원 이사는 “아무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산업계도 대면 진료의 보완 역할 개념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비대면 진료가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2020년 1월 OECD가 공개한 원격의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원격 관리, 만성 심부전 환자 원격 모니터링 등의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이세라 부회장은 “OECD통계를 맹신해서는 안된다”라며 “의료제도는 각 나라마다 도덕, 윤리, 문화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대한민국처럼 의료 서비스를 간단하고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허용은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방 환자들이 지금도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과다한 의료 이용과 건보재정 급증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라며 “비급여로 한다면 의사는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병욱 연구위원도 이 부회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비대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가 되면 의사와 환자 간에 금전적 계약이 성립된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문제 발생 감수를 의사가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환자도 납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문제는 현재 비급여 진료를 보는 모든 의원의 가격이 건보공단을 통해 공개돼 있다”라며 “국민들이 각 의원의 가격 차등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화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시 처방 없이 상담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가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시간적인 손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고, 안전 장치도 없으면 어떻게 참여하나?”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진 부분도 있었다. 정부 시범사업안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조제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조 연구위원은 “이해가 가는 내용인가? 우리나라 약국은 (도서산간지역에도) 무슨 편의점처럼 걸어갈 수 있게 위치하고 있나? 결국 정치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장지호 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 문제를 거론하는데, 복약지도 역시 영상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약사회와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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