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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노조 총파업' 참여 가능성 시사···"단체행동 논의할 것"
대전협, '노조 총파업' 참여 가능성 시사···"단체행동 논의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7.1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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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전문의 추가 채용' 적극 논의 촉구" 14일 입장문 발표
전공의법 개정안 2건, 논의 진전 없이 국회 계류 중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과 전공의 대 환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면서 헌법상 시민적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투자와 보상 없이 종사자를 갈아넣어 서비스를 유지하는 행태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적지 않으나 개선되지 않는 오래된 제도와 문화 속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병원 내 종사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계 전반의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시간 주 68시간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야간·휴일·온콜 근무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2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수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수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협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한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병상 당 전담전문의 비중을 1:100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대 환자 수를 1:15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촉구한다"며 "업무 과중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대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대응책을 열린 결말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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