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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따른 오진 위험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따른 오진 위험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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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설문조사 응답자 과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 반대
우봉식 "의사 의견 제도화 과정서 반영해야 국민 건강 지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반대 주요 이유는 안전성에 따른 오진 가능성이 전체 응답의 90%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178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경험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의료 행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낀 비율이 64%가 넘었다. 비대면 진료 찬반 질문에는 과반인 55.5%의 응답자가 반대했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를 차지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비대면 진료 경험 여부: 62.7%(그렇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 코로나19감염 위험 때문에(83.1%)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들었던 생각: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64.4%)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59.4%)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들었던 생각: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내렸다는 자부심이 들었다(49.2%)
비대면 진료 허용 찬반: 반대(55.5%), 찬성(24.6%), 의견보류(16.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69.1%)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89.4%)
비대면 진료 의견 보류 이유: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70.8%)
향후 의료법 개정될 경우 참여 의사 여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 결정(44.1%)
의협의 향후 대응: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 의협 입장 반영시켜야 한다(41.3%)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초·재진 허용 범위: 초진불가, 재진만 허용. '기본+일부 불가피한 상황' 예외적 초진 허용(45.4%), 초진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44.2%)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 필요하다(47.7%)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 국가 개발, 의협 운영 및 관리 방식의 공공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57.0%)
제공 방식: 음성·화상 시스템 기본,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만 전화 허용(48.4%)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73.1%)
제공 의료기관 범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며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72.6%)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 필요하다(71.8%)
허용질환: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55.9%)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 모두 제공(43.5%)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 필요성: 필요하다(71.9%)
수가 수준: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54.6%)
책임 범위: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93.1%)
의협 주도 별도 환자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성: 필요하다(87.8%)

연구진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원장은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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