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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실수로 '지방세포 파괴' 주사한 의사···法 "병원도 공동책임" 
직원들에게 실수로 '지방세포 파괴' 주사한 의사···法 "병원도 공동책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7.1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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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무료 시술서 의료 과실···의사는 80%·원장은 40% 손해배상 책임

병원 직원들에게 시험적으로 피부재생을 위한 무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약제를 잘못 주사한 의사와 해당 의사를 고용한 병원 원장이 공동으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임상은 판사는 병원 직원으로 일했던 A씨와 B씨가 병원 의사였던 C씨와 원장인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6972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중 3986만여원은 D씨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C씨가 725만여원을 지급하되, 그 중 512만여원은 D씨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다.

C씨는 2020년 12월 병원 상담실장 A씨와 관리실 직원 B씨에게 '피부 재생 목적의 리쥬란 힐러 시술을 덜 아프게 해주겠다'고 권유했다.

이후 C씨는 A씨의 오른쪽 볼에 리쥬란 힐러 주사액을, 왼쪽 볼에는 리쥬란 힐러에 통증을 줄여주는 약제를 혼합한 주사액을 투여했고, B씨의 양쪽 눈 밑 부분에도 혼합 주사액을 투여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C씨가 시술 과정에서 착오로 통증 경감을 위한 약제가 아닌 지방 세포를 파괴하는 약제인 '벨카이라주'를 리쥬란 힐러에 혼합한 주사액을 투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시술 직후 A씨 등의 시술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자 C씨는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투여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왼쪽 볼 앞광대 주변 조직이, B씨는 양쪽 앞볼과 눈밑 주변 조직이 함몰 괴사돼 각각 20㎠ , 6㎠ 크기의 위축성 흉터가 남는 등 후유증을 얻게 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불법행위자인 C씨와 C씨를 고용한 D씨가 공동으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각각 1억3451만여원과 2546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C씨와 D씨의 책임 비율은 달리 정해졌다.

우선 재판부는 C씨에 대해 "벨카이라주가 혼합된 주사액을 투여한 과실로 인해 A씨 등의 안면부에 위축성 흉터가 남게 됐다"며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C씨가 A씨 등에게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A씨 등이 시술 당시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술에 응한 점 등을 감안해 C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를 고용한 D씨도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시술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C씨가 D씨 병원에서 일한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점 등을 감안해 D씨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6578만여원과 향후 치료비 887만여원 등 7465만여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산정했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B씨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 532만여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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