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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임총 개최
이필수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임총 개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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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운영위 회의 통해 임총일자와 주요 안건 결정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5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주도하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3인에 대한 불신임 임총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불신임 추진 이유로 지목된 대의원회 수임 사항 위반 11가지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이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이정근, 이상운 두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번 임총의 주요 안건은 상기 3인의 불신임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될 전망이다.

박성민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의원회 상당수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이번 불신임안이 상정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회 바깥에서도 이필수 집행부 탄핵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과 학부모들에게 이필수 회장 탄핵을 묻는 서명작업에 지난 1일 착수했다. 

임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필수 의협회장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에 합의했다"라며 "의대정원증원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오직 정치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의협과 복지부의 밀실 타협을 분쇄하고 책임이 있는 이필수 회장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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