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7.1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인허가 시 전문 기관 인증서, 성적서 인정 가능

식약처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와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보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검증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의료기기 인허가 시 인정 △허가·인증 변경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자료 요건과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나 성적서 등을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입증자료로 인정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보안 자료 의무 제출 제도 시행(2019년 11월) 이전에 허가받아 변경 허가·인증 시 사이버보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과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자료를 명확히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이버보안 관리와 기술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