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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지속 감소···질병청-심평원, 협업 나서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지속 감소···질병청-심평원, 협업 나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7.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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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영미 청장 “의료기관 적시 신고 중요···유관기관 협력 당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의무가 있다. 1급 감염병은 진단 즉시, 2급과 3급 감염병은 진단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시스템 사용이 불편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정보로 신고 서식을 자동 작성해 정부의 오입력과 중복 입력을 방지한다.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검사의뢰 등 의료기관의 법정 의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질병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 신청 후 PC에 설치하면 된다.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감염병 신고제도와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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