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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에게 ‘심리적 강박’ 주는 것도 방해 행위”
“응급의료진에게 ‘심리적 강박’ 주는 것도 방해 행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7.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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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방해 행위 범주 구체화해 현장 혼선 줄여야”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심리적 강박을 주는 것까지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응급의료진 폭행 사건이 만성적으로 빈발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담당 의사를 찾아 낫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코로나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응급실에 들어가려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당직 의사와 청원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신체 폭행을 경험한 의료인 비중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처벌은 28%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손·점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 밖의 방법’을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명시했다. 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는 언행도 의료진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다면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보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해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방해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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