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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위로 방문
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위로 방문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6.3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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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 개인에 책임 지워선 안 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해소 방안 마련 시급”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진 사건에 연루된 대구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2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해당 전공의를 위로 방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해당 전공의에게 위로를 전한 뒤, 곧 바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휘말린 전공의가 다시 마음 놓고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먼저 응급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인데,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응급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응급의료의 우수한 인재가 다른 전문과목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이번 사건은 환자를 안 보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한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후송한 정당한 의료행위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처벌 받는다면, 응급의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의 연간 평균 응급 환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지역 응급실 중 가장 많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증 환자는1·2차 의료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1·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선미 대구파티마병원장, 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김영진 대구파티마병원 의무부장, 곽승훈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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