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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통보제' 법제화 임박···의료기관 아닌 심평원이 통보
신생아 '출생통보제' 법제화 임박···의료기관 아닌 심평원이 통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6.2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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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해 30일 본회의 통과 예상···의료계,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돼야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입법이 임박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통보의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닌 심사평가원에 부여됐다. 

다만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는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해 6월 중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생아가 태어난 즉시 의사나 의료기관장 등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최근 냉장고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 영아’의 사망·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자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출생통보’의 구체적인 방식은 신생아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장이 부모에게 7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1년 뒤부터 시행하게 된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이미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돼 지금까지 2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계속해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특히 종전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생신고를 강요함으로써 ‘병원 밖 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심평원에 출생통보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다만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끝내 법사위에 상정하지는 못했다. 이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특별법’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출생통보제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 등록을 회피하면서 지난 10년간 신생아 약 2000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며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이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는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되면 무난히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보호출산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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