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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했다는 소문 사실 아니야"
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했다는 소문 사실 아니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6.2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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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하며 주요 현안 해명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와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의협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선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공표했다.

의협은 2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며 “협회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며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협은 이에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및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의 선결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해 논의 없는 일방 수용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의협은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마련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운영<TF 본회의(6회) 및 소위원회 회의(3회)>했으며, 수술실 CCTV 설치방안 의료계 자문단 사전 회의(총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의료계 사전 간담회(총 2회), 수술실 CCTV 의료계 자문회의(총 3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전체협의체 회의(총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관련 복지부 회의(총 2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수술실 CCTV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수술실 CCTV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알렸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에 대해선 “정부 및 국회에서도 동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동 법을 재검토하여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포 후 시행까지는 5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 외에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관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배송 주장 포기 관련 등 현 집행부가 추진 중인 의료계 현안 대응을 입장문을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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