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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전공의 처벌’···필수의료 수련 기피 가속화 우려
반복되는 ‘전공의 처벌’···필수의료 수련 기피 가속화 우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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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과도한 전공의 처벌 지양해야” 23일 입장문 발표
“전공의는 전문의 지도·감독 하에 있다는 점 고려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추락 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6일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전공의가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나, 전문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환자의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당직 근무 시 도대체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전공의 사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소련 거부 흐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피교육자 신분이면서 동시에 수련병원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전공의 처벌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 문제로 발생한 사건 책임을 전공의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전공의 과정은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 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향후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전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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