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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응급의사회장·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대구북부경찰서 항의 방문
이형민 응급의사회장·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대구북부경찰서 항의 방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2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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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정당한 사유 없는 환자 수용 거부’로 경찰 조사
이형민 회장 “시행규칙도 없는 응급의료법 조항, 무리하게 조사 적용”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부터 전문의 갈음하도록 하는 법 개정해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항의차 방문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은 지난 3월 17세 추락 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실에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근무 중이었던 전공의는 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당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던 5개 병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 시 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신고가 접수되어 인지수사를 시작했다.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형민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환자 전원시스템 부재 등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마치 의사 개인, 특히 전공의가 원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이송거부 금지 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인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항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형민 회장은 ‘적절한 이송불가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 의료진이며,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수용 결정은 배후진료능력부터 환자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그 판단이 틀렸다 해도 환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거부 금지 압박이 커질수록 현장 의료진들은 더욱 더 방어진료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키면 이송시간은 줄어들지언정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아직도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병원들의 이해관계, 부족한 전문의 문제로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진료 의존도를 낮추고,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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