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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뺑뺑이 관련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우려 표명
의협, 응급실 뺑뺑이 관련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우려 표명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6.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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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스템 문제를 개인 대처 문제로 모는 것은 국가의 부적절한 처사"
대구시醫 "해당 전공의 경찰 수사로 희생시 응급의료체계 붕괴 신호탄 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과 대구광역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공의 A씨를 응급의료법(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들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어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라며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되었던 지난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대구시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씨가 경찰 수사에 희생된다면 풍전등화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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