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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간호법 여파’···醫·政 ‘PA 협의체’ 두고 씨름
아직 끝나지 않은 ‘간호법 여파’···醫·政 ‘PA 협의체’ 두고 씨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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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2일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선언
복지부 “PA 제도화 계획 없다···업무 범위 분명히 하자는 것”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목적은 PA 직역 신설이 아닌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오전 협의체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복지부 요청에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한다”며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답했다. PA 양성은 일부 대형병원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는 지난 간호법 사태에서 파생됐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신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범위 명확화를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거부 운동을 전개하자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상 PA로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들에 따르면 PA는 필수의료 기피, 전공의 주 80시간제 시행으로 부족해진 전공의 인력을 대체해오고 있다. 이같은 업무들이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다보니 PA들은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있어도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불참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 직역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며 “협의체에서는 임상전담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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