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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신경차단술 이후 척추에 염증···法 "의사에 손해배상책임"
요추 신경차단술 이후 척추에 염증···法 "의사에 손해배상책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6.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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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도중 환자에 외부 균 감염···주의의무 위반"

의료진이 의료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외부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66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허리 통증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이후 A씨는 시술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을 다시 방문한 결과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았다.

시술 당시 B씨는 시술 부위에 소독포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면봉으로 주사 자리를 가볍게 소독한 뒤 A씨의 척추 양쪽에 2번씩 모두 4번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329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에게 술기상 과실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경막외 농양은 B씨가 시술 과정에서 소독포를 덮는 등 꼼꼼하게 소독하면서 시술 부위에 균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시술에 앞서 A씨에게 척추 감염 등 합병증의 위험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B씨가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1000만원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왕 치료비(이미 들어간 치료비) 566만여원에 간병비 397만원, 위자료 700만원 등 1663만여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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