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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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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약사법 개정안 등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후 명단 공표

6개월 뒤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현재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은 그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이 더 어렵다.

현재는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다.

국회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시장과 건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으로 1년 뒤부터는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불법 약국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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