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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고의 위반 시 불이익”
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고의 위반 시 불이익”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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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계도기간 중에도 지침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보건복지부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시범사업 내용과 계도기간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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