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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종 ‘소청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내년부터 상종 ‘소청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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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기 상종 지정 계획’ 30일 공고 예정
중증환자 비율 최소 34%, 상대평가 만점 기준 50%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감염병 역량 지표 등 신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필수의료대책에 따라 변경됐다. 지난 4기 기준과 변경된 주요 기준은 △중증진료 기능 강화 △중증치료 기반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유도 △필수진료과목 강화 △예비평가 도입이다.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중증환자 비율은 현행 30%에서 최소 34%가 되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또 경증회송률이 상대평가 지표로 신설되어, 회송률 0.1~0.3%를 달성해야 한다. 입원중중환자 지표는 별도 가점 지표로 신설됐다. 중증응급질환 입원환자 6~35%, 희귀질환 입원환자 0.4~1.3%일 때 가점이 부여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2021년 중증, 2022년 준중증 이상)가 신설되는 한편,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도 새로 도입됐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도 평가한다.

예비평가 지표는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총 4개다.

예비평가 지표는 차기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다. 상세한 배점 기준은 추후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2026) 상급종병 지정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병이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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