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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료인 폭행 솜방망이 처벌, 필수의료 기피에 불 지펴”
대전협 “의료인 폭행 솜방망이 처벌, 필수의료 기피에 불 지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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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병에서 환자 보호자가 전공의에게 칼 겨눠
‘임세원법’ 제정 4년 됐지만···의료인 폭행 사건 증가 추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9일 전북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병실에서 담당 전공의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증외상환자의 보호자로, 염증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불만을 품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위협한 의료진은 간호사와 해당 전공의를 포함해 5명 이상이었다.

이에 대전협은 “2019년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2017년 1527건 대비 2020년 219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특히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율은 63%로 높지만 실제 처벌은 사건의 28%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료인 대상 폭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현장을 마비시켜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서는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다.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 대책은 필수의료 대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그저 반짝 이슈에 그쳐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낫을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했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나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은 9월 국회에서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응급실 3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대전협은 “의료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와 연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회 내 관련 대책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사 사건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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