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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폭행·추행하고 모욕한 환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치과의사 폭행·추행하고 모욕한 환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6.19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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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고 피해자 충격 심해… 우발적 범행 고려"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추행하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환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및 모욕,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치과 상담실에서 치과의사 B씨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뒤 대기실로 자리를 피하는 B씨를 쫓아가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의료인을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중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A씨는 치과 대기실에서 치위생사들이 듣고 있는데도 B씨에게 "네가 사람이냐, X새끼야, 너 의사 아니지" 등 욕을 하고 B씨의 중요 부위를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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