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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친환경’ 정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친환경’ 정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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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윤창현 의원 “종이 서류 없어져 친환경적”
“실체도 없는 법안 전체회의 올렸다” ‘졸속’ 지적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자 서류 전송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는 환자들의 청구 편의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집적해 고액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보험사들이 수집한 의료 정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들도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집적된 의료정보가 비급여 통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환자가 요청했을 때만 요양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전송하게 하고, 자료는 전송중계기관에 집적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 후 바로 파기되며, 자료의 용도 외 사용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반대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엔터키만 누르면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자 자료가 전달되게 하자는 것이다. 보험사에 종이가 쌓여있는 걸 전자적으로 전환해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정보 유출이나 집적 우려는 전혀 없다. 중계기관 내 위원회에 시민단체, 의료이용자 측 위원을 포함시켜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시도를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 의견을 지지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안도 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올렸다”며 “국회는 애초에 통과시킬 법안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를 통과시키고, 금융위원회에 전체회의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오라며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성안했다는 대안은 1소위에서 심사된 내용과 다르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소액 청구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민간보험사의 의료정보 활용 활로를 뚫어줘서는 안 된다.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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