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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익만 챙기는 '보험업법' 즉각 폐기해야"
"보험사 편익만 챙기는 '보험업법' 즉각 폐기해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6.1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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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의약계,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보 전송해야"

보건의약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15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약계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를 요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됐다. 법안은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뿐이다. 이 법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불편하여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약계는 법안의 성격을 봤을 때 인식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기에 보험사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반대 요지는 청구 절차를 위탁받은 중계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유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를 추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이 법은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약계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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