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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필수의료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1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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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소생은 국가 책무” 14일 의료계와 공동 기자회견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필수의료사고특례법 내용 포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리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고, 심신의 위해·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과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필수 의료분야와 우선 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한 지역과 진료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한다.

또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필수의료 진료 행위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의료사고특례법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처참히 붕괴하고 있어 곳곳에서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언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은 수련을 중도포기하고 있고,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은 개원해 일반 경증 진료를 보고 있다.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도 저조하지만 기존 인력의 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 부담, 부족한 인프라, 낮은 수가 등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인력이 부족해지니 남은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게 되어 또 다시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통과는 필수의료 붕괴현상에 국가가 응답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지만 더욱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송문성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제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직접적 계기가 될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최우선적으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되어 고난도, 고위험 수술이 많다.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그러나 결과가 안 좋다고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방어진료, 소극진료를 유발한다”고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은 응급의료, 중증환자 수술 등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그러나 필수의료 붕괴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등 가장 기본적인 진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과도 소청과, 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처럼 저수가, 의료사고 부담이 계속된다면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줄어들고, 만성질환과 급성심장질환을 볼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볼 날이 머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문성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약 20년간 전국 산부인과 분만병원의 3분의 2가 사라졌고, 매년 2~30개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 저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형사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임없는 실사와 행정 처분 등”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0년 이내에 대도시에서도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아주 조그마한 개선일 뿐이다. 시급한 것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배상금을 10배 이상 증액해 소송 자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지금도 법원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전체 의료 분야로 법안이 보호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 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필수의료 정의를 특정 임상과가 아닌 ‘급성기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으로 정의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필수의료육성지원 기금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민구 전공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매우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 지출은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해 부족하다”며 “앞으로 필수의료 소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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