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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醫 “징벌적 의사 기소 개선 필요···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해야“
동대문구醫 “징벌적 의사 기소 개선 필요···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해야“
  • 이동원 객원기자
  • 승인 2023.06.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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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회장, 12일 상임리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기소권 남발’ 지적
“의료제도의 올바른 정착 위해 회원 관심 이끌어내 달라” 당부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정재원)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사 기소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2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기소권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의사 기소 건수가 700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400여건에 불과하다. 그 외의 나라들은 기소율이 더 낮다”라며 “기소권 남발 경향과 의사면허박탈법 등 악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결국 필수의료 기피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중지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시 민사재판과 조건부 기소유예 조정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사진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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